과거 져키에 있었던 7가지 끔찍한 실수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11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져키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시작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3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7년은 2024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인천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의 2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3년은 고양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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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